직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기존 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과로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49세의 미장공 A씨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땜방 작업을 하던 중 졸도하여 사망했습니다. A씨는 평소 관상동맥계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망 3~4일 전부터 두통과 몸살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마감일이 다가오자 현장 소장의 요청으로 계속해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망 당일에도 종일 고된 작업을 하고, 보조공과의 언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관상동맥경화협착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기존 질병이 있는 근로자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악화 및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휴식과 근무환경 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만성 간 질환을 앓던 영업사원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판결되었습니다. 발병이나 사망이 사업장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평소 고혈압이 있던 근로자가 열악한 작업환경과 과로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에서 과로로 인해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PVC 파이프 상하차 업무를 하던 60대 근로자가 주야간 교대근무 중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1차 재해 후 2주간 휴식을 취했으므로 과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장기간의 과로와 추위 노출 등이 누적되어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량 증가와 연속 초과근무 후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례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던 근로자가 새 현장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이전 근무지의 업무량과 새 현장의 업무 강도 및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