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5.22

일반행정판례

직장 스트레스와 암,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 과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암과 같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국방송공사(KBS)에서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직원이 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위암이 발병했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KBS 프로듀서의 위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으로 정의합니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의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취업 당시 건강상태, 업무 환경, 동료의 유사 질병 발병 여부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고인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암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위암의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근거도 부족했습니다. 단순히 업무 중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 산재 인정의 핵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 입증 책임: 재해를 주장하는 측
  • 입증 방법: 직접 증거 또는 간접 사실들을 통한 추정
  • 이 사건의 결론: 과로/스트레스와 위암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실패로 산재 불인정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8545 판결

이 판례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질병의 경우, 업무 환경 개선과 더불어 질병의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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