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12

일반행정판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병에 걸렸다면, 누구나 한 번쯤 산업재해 가능성을 떠올려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업무가 아닌 경우, 산재 신청을 망설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의학적 입증이 어려워도 산재 인정 가능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 및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 헤르페스 바이러스 질병과 과로

한 근로자가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망막괴사증에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재활성화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입니다. 법원은 해당 근로자가 질병 발생 직전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상병)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두1718 판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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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인과관계 증명책임#근로자#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