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폭염 속 격무로 쓰러진 작업반장,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

무더운 여름, 냉방도 안 되는 작업장에서 밤낮없이 일하다 쓰러진 작업반장님. 안타깝게도 기존에 앓고 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악화되어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같은 심각한 질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즉, 일 때문에 병이 생겼거나 악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죠. 다행히 법원은 이 인과관계를 좀 더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소에는 괜찮았던 기존 질병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갑자기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작업반장님의 경우,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악화되어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이 발생했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작업반장님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면역력 저하로 인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발생 직전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이 폭염 속에서 고생하는 많은 분들께 산재에 대한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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