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용역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사업장을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서상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로 누가 용역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본사, 공장,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류창고 관리 용역 계약을 본사에서 체결하고 대금도 본사에서 지급했더라도,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는 곳은 물류창고이므로 세금계산서에는 물류창고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더라도,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곳이 물류창고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호 이며, 참고 판례는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1497 판결 입니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은 공통매입세액은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안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특정 사업장에서만 사용된 재화나 용역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과세/면세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A 회사 물류창고에서만 사용된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물류창고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물류창고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라면, 해당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3항 제1호 이며, 참고 판례는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170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53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두11615 판결 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과세사업(세금을 내는 사업)과 면세사업(세금이 면제되는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물류대행 용역에 대한 비용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비용은 과세사업인 물류대행업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구매자는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입물품을 실제 사용할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실제 제공이 같은 과세기간 안에 이루어지고 거래가 진짜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주유소 임차인이 실제 유류를 구매했지만,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임대인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다른 정보를 통해 임차인의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