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두4723
선고일자:
200309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346 판결(공2000상, 418),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공2003하, 1725)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5. 9. 선고 2001누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가)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나)목} 등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가)목이 규정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는 형식적인 기준과 함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인 당해 법인의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이 소유하는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1. 6.경 소외 1과 함께 근무복 등을 생산, 판매하는 세동어패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3,000만 원을 출자하여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액 중 60%(자본금 5,000만 원, 액면가 10,000원의 주식 5,000주 발행)를 취득하였는데 당시 7인 이상의 주주를 구성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상으로는 위 60%의 주식 중 53%는 자신의 명의로 하고, 6%는 처인 소외 2의 명의로, 나머지 1%는 소외 3 외 3인의 명의로 각 신탁하여 둔 사실, 한편, 원고는 1991. 6. 1.부터 1995. 5. 22.까지 소외 회사의 이사로, 1991. 6. 1.부터 1992. 5. 22.까지는 공동대표이사로, 1992. 5. 23.부터 1995. 5. 22.까지는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각 등재되어 있었으며, 당시 광양제철소 예비군통합대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광양제철소의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협력업체들을 거래처로 확보하는 등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도왔으며 정기적으로 업무관련 결재를 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2. 6. 10. 소외 4에게 발행주식총액의 9%(원고 명의 8% 및 소외 3 외 3인 명의 1%)를, 1995. 5. 9. 소외 6에게 발행주식총액의 20%를 각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 외에 1992. 2. 20.경 소외 5에게도 소외 2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6%(300주)를 더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한 다음,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소외 6에게 20%의 지분을 양도한 1995. 5. 9.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액 중 51%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그 지분권에 기하여 자신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거나 자신의 주식을 차례로 양도함으로써 그 처분권을 행사하는 등 발행주식총액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를 위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경우, 과반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대신 납부하게 하는 제도(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데,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납세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주주들이 대신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어떤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과반수 주식을 가진 주주 집단에 속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졌지만, 법 개정 후에는 **실제로 회사 경영을 지배했는지**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때, 주식을 많이 가진 과점주주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회사 경영에 참여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도 세금 납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최대 주주가 그 법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때, 회사 주식의 51% 이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들은 각자 자신의 지분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51%를 혼자 소유하지 않아도 여러 명이 합쳐서 51% 이상이면 각자 자기 지분만큼의 책임을 진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경우, 주식의 과반수를 가진 주주들이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들이 세금을 대신 내야 할 책임(제2차 납세의무)이 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