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대주주들이 대신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제2차 납세의무 때문인데요. 오늘은 과점주주가 회사의 체납 세금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점주주란?
특정 소수의 주주들이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주주들을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한 사람, 혹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주식의 50% 초과(법인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경우 과점주주로 간주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란?
회사(법인)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과점주주에게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책임 범위는? 전부 vs. 지분 비율
그렇다면 과점주주는 회사의 체납 세금을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요? 자신이 보유한 주식 비율만큼만 내면 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과점주주는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1980.12.20. 선고 88구8342 판결)
즉,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 비율이 얼마든 상관없이, 회사의 체납 세금 전체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상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상법 제279조, 제331조, 제553조)에 대한 예외로,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여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정리
주의! 회사의 경영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세금 문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점주주로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주주들이 대신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어떤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과반수 주식을 가진 주주 집단에 속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졌지만, 법 개정 후에는 **실제로 회사 경영을 지배했는지**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때,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과점주주)에게 세금을 대신 내도록 하는 제2차 납세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주주가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 그리고 회사 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때, 주식을 많이 가진 과점주주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회사 경영에 참여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도 세금 납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때, 회사 주식의 51% 이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들은 각자 자신의 지분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51%를 혼자 소유하지 않아도 여러 명이 합쳐서 51% 이상이면 각자 자기 지분만큼의 책임을 진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경우,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가진 주주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데, 이 판례는 과점주주의 범위, 납세고지서의 효력, 그리고 여러 명의 과점주주가 있을 경우 책임 분담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과점주주가 세금을 체납했을 때, 법인이 주식 인도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실제로 주식을 압류하고 매각하려고 시도했으나 매수자가 없는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