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나중에 행정청이 금액을 줄여줬어요. 그런데 줄어든 금액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78억 2천만 원을 부과받은 A기업이 있었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34억 5천1백만 원을 감액, 143억 6천9백만 원으로 줄여주었습니다. 그런데 A기업은 감액된 금액이 아니라, 남은 143억 6천9백만 원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기업은 감액 처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감액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과징금을 감액받았더라도, 남은 금액이 부당하다면 감액 처분이 아니라 처음에 부과된 처분 (감액 후 남은 부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액 처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금액에 대한 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행정소송법 제19조 (처분 등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
(참고) 이 글은 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두12245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판례 번호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번 확정된 과징금은 나중에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더라도 다시 계산해서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감액한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입찰 담합 과징금은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이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후 금액을 줄이는 정정처분이 있으면, 처음 부과처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것으로, 줄어든 금액만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할 때는 처음 부과처분 중 정정 후 남은 금액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나중에 감액했을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공동행위가 부당한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줄여주는 감액경정 결정은 새로운 과세처분이 아니라 기존 과세처분의 변경이며, 감액된 세금과 기존 납부기한이 적힌 새로운 고지서는 납세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새로운 과세처분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처분 후 감액 결정이 있었다면, 이후 소송은 처음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따져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특별공제를 빠뜨렸더라도 그 처분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