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2.15

일반행정판례

과징금 감액, 그 후 남은 금액이 문제라면?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나중에 행정청이 금액을 줄여줬어요. 그런데 줄어든 금액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78억 2천만 원을 부과받은 A기업이 있었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34억 5천1백만 원을 감액, 143억 6천9백만 원으로 줄여주었습니다. 그런데 A기업은 감액된 금액이 아니라, 남은 143억 6천9백만 원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기업은 감액 처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감액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청은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감액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기존 처분의 변경입니다. 즉, 일부 취소된 것과 같습니다.
  • 따라서 남은 금액이 부당하다면, 감액 처분 자체가 아니라, 처음 부과된 처분 중 감액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
  • 이 사례에서는 이미 143억 6천9백만 원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감액 처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과징금을 감액받았더라도, 남은 금액이 부당하다면 감액 처분이 아니라 처음에 부과된 처분 (감액 후 남은 부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액 처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금액에 대한 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행정소송법 제19조 (처분 등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

(참고) 이 글은 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두12245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판례 번호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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