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징금 감액처분의 효력과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과징금 감액처분의 효력
만약 정부 기관이 잘못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가 나중에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과징금 액수를 줄여준다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불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기관은 잘못된 처분을 스스로 바로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과징금을 줄여주는 감액처분은 원래 처분을 변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줄어든 부분에 대한 처분은 이미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9조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참조)
2.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 기준: 관련시장 획정
기업들이 담합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우선 어떤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을 '관련시장 획정'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같은 제품/서비스를 파는 기업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서로 대체 가능한 다른 제품/서비스까지 포함해서 넓게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콜라와 사이다는 다른 제품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목이 마를 때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이므로 같은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시장은 제품의 가격, 기능, 소비자의 구매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757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참조)
3. 경쟁제한성 판단: 경쟁제한 효과 vs. 경쟁촉진 효과
기업들의 공동행위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경쟁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 경쟁제한 효과와 경쟁촉진 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경쟁촉진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다면, 그 공동행위는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쟁제한 효과는 시장점유율, 가격 고정 여부 등을 보고, 경쟁촉진 효과는 비용 절감, 소비자 후생 증가 등을 봅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과징금 감액처분의 효력과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조문과 판례를 직접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감액한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입찰 담합 과징금은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이다.
일반행정판례
한 번 확정된 과징금은 나중에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더라도 다시 계산해서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정부 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나중에 금액을 줄여줬는데, 줄어든 후 남은 금액이 여전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소송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줄어든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액 처분 자체는 소송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재량권을 가지지만,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과징금을 잘못 계산하면 안 되고, 나중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과징금을 다시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해외 기업들이 국외에서 담합했더라도 그 영향이 국내 시장에 미치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담합 기간과 과징금 부과는 전체 담합 행위를 하나로 보아 판단해야 하며, 과징금 부과 시에는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음료 회사들이 음료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한 사건에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상품시장'을 너무 넓게 설정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상품시장'이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제대로 정해야 가격 담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