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욕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14483

선고일자:

1995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시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하여는 허가조건을 갖추어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터키탕 등 특수목욕장시설이 관광숙박업의 숙박업에 포함되거나 그 부대시설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청이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시 부대시설에 대한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조건을 갖추어 각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별표1】] 제12호 및 제14호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용도로 규정하고 있고, 구 관광진흥법(1993.12.27.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는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터키탕 등 특수목욕장시설은 위락시설로서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시설에 해당할지언정 관광숙박업의 숙박시설에 포함되거나 그 부대시설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관광진흥법 (1993.12.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제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나. 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제3조 제1항 제3호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 제2조 제1항 [【별표1】] 제12호 , 제2조 제1항 제14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3813 판결(공1993상,474) / 나.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7378 판결(공1992,188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추광실버관광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정일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0.20. 선고 94구10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시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조건을 갖추어 각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당원 1992.12.8.선고 92누13813 판결 참조),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제2호 (마)목, 건축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의 제14호 (나)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터키탕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상 위락시설 중 특수목욕장으로 용도가 정하여진 영업장소에 먼저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관광진흥법(1993.12.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을 관광호텔(숙박)업으로 하여 등록한 관광사업자로서 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부대시설인 터키탕의 영업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것 이외에는 건축법상 특수목욕장(터키탕)으로서의 용도변경이나 공중위생법 소정의 터키탕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신규영업허가제한지시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별표1】 제12호 및 제14호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용도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터키탕 등 특수목욕장시설은 위락시설로서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시설에 해당할지언정 관광숙박업의 숙박시설에 포함되거나 그 부대시설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5.12.선고 91누737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학교 근처에 터키탕? 안 돼요!

학교 절대정화구역 안에서는 터키탕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학교#절대정화구역#터키탕#허가불가

일반행정판례

헬스클럽 내 목욕탕, 그냥 목욕탕일까? 복합목욕탕일까?

헬스클럽 안에 있는 샤워장이 복합목욕탕(헬스클럽과 연계 운영되는 목욕탕)으로 분류되어 다른 종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행정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헬스클럽#목욕장#복합목욕탕#허가

형사판례

관광농원 내 고급 방갈로, 숙박업 허가 받아야 할까?

관광농원 안에 호텔처럼 객실 40개 규모의 고급 방갈로를 만들어 숙박료를 받고 운영하면 숙박업으로 봐야 하므로,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관광농원#고급 방갈로#숙박업 허가#공중위생법 위반

형사판례

헬스장 내 목욕시설, 목욕장업일까? 아니일까?

헬스장에 딸린 목욕시설을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단순히 헬스장 이용에 부수적으로 목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 목욕시설 자체의 규모가 크고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등 목욕 서비스 제공에 비중을 두는 경우 목욕장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헬스장#목욕시설#공중위생관리법#목욕장업

형사판례

관광농원 내 콘도미니엄 운영, 숙박업 허가 받아야 할까? 그리고 건축물 높이 변경, 허가 받아야 할까?

관광농원 내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설치하여 숙박료를 받는 것은 숙박업에 해당하며,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무허가 건축에 해당한다.

#관광농원#콘도미니엄#숙박업#무허가건축

생활법률

자연 속 힐링, 관광펜션 시작하기! 알아두면 쓸모 있는 관광펜션업 지정 A to Z

자연 속 힐링 공간인 관광펜션을 운영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설 및 운영 기준을 충족하고, 숙박업 신고 후 시·군·구청에 관광펜션업 지정을 신청해야 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관광펜션#관광진흥법#숙박시설#지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