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11

형사판례

관세포탈 미수죄, 법 개정으로 형량 줄면 공소시효도 줄어든다!

오늘은 관세포탈 미수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형량이 줄어들면 공소시효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관세포탈 미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항,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12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이 범죄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형량이 가벼운 일반법인 관세법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을 페지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가장 유리한 법률을 적용한다)에 따라, 범죄 후 법이 개정되어 형량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개정된 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관세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3년이 되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4 판결)

결국, 피고인은 법 개정 덕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법 개정이 공소시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342 판결)

이처럼 법의 세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이 숨어있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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