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1519
선고일자:
200001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관세사법 제12조 소정의 '명의대여 등'의 의미 및 관세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것이 위 '명의대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관세사가 외관상으로는 자신이 직접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사무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관세사법 제12조 소정의 '명의대여 등'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이용하여 관세사로 행세하면서 수출입절차의 대행업무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또는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관세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관세사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관세사 자신이 그 관세사 사무소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지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 계산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가리켜 '명의대여 등'을 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2] 관세사가 외관상으로는 자신이 직접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사무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관세사법 제12조 소정의 '명의대여 등'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관세사법 제12조/ [2] 관세사법 제12조
[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공1997상, 1805),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2810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창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4. 7. 선고 98노115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관세사 공소외인의 명의를 빌려 수출입 대리업무 등의 통관업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용하면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맞추어 그 중 수출입절차 대리업무를 행한 시기(始期), 처리건수 및 취득한 통관수수료 금액을 원심 판시와 같이 일부 변경·인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이용하여 관세사로 행세하면서 수출입절차의 대행업무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또는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관세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관세사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관세사 자신이 그 관세사 사무소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지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 계산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가리켜 '명의대여 등'을 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28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관세사 명의가 공소외인으로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자신이 직접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갖추고자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출근하여 통관관계 서류 등에 결재하는 외양만 띠고 있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스스로 관세사 업무를 관장·처리한 것이 아니라 사무장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관세사법 제12조에 규정된 '명의대여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관세사 공소외인의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상고이유의 주장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관세사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을 통하여 통관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처리한 경우들로서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
형사판례
관세사가 직접 관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무소 경영을 무자격자에게 맡기거나 투자를 받고 이익을 분배하더라도 관세사법상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관세사 자격증 없이 다른 사람의 관세사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한 경우, 무자격으로 통관업을 한 것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대부분의 공사를 시공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자가 공사 수급과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명의대여는 불법입니다. 면허를 빌려준 사람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관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명의대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세무사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고 세무 대리를 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세무사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판례
법무사가 자격증을 빌려주고 무자격자가 법무사 행세를 하며 일한 경우, 둘 다 처벌받습니다. 또한, 법 개정 이후 얻은 부당이득만 추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