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번호:

2008도4376

선고일자:

2008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신법의 법정형) [2]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관세포탈 미수행위를 범한 후, 2005. 12. 29. 위 특별법의 개정으로 위 범죄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정형이 가벼운 관세법으로 의율하게 되었으므로, 공소시효기간은 관세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3년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2]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항,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관세포탈 미수행위를 범한 후, 2005. 12. 29. 위 특별법의 개정으로 위 범죄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정형이 가벼운 관세법으로 의율하게 되었으므로, 공소시효기간은 관세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3년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 [2]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2호, 제7항,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1. 3. 법률 제8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2호, 제7항,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71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4 판결(공1988, 373)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상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4. 28. 선고 2007노2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면소 부분에 대하여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4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관세포탈 미수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이 행위 당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항,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였으나, 2005. 12. 29. 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위 범죄가 위 특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법인 위 관세법으로 의율받게 된 것이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때에 해당하므로, 그 공소시효기간 역시 위 관세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면소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고, 위 법문의 문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작성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34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제1심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진술한 것과는 다른 취지로 작성되었다며 그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해 다투고 있는바,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위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다른 방법이 없어, 설사 검사의 주장과 같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이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상고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추씨와 건고추의 실제 수입가격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송금내역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에 따른 채무결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고추씨 수입과 관련된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 각 건고추 수입과 관련된 관세포탈 방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공소시효와 공소장 변경, 꼭 알아야 할 상식!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특히, 공소장 변경이나 법원의 사실 인정으로 범죄의 법정형이 바뀌어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변경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소시효#강간#면소판결#공소장변경

형사판례

공소시효와 공소장 변경, 면소판결에 대한 이해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혐의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변경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공소장변경#공소시효#변경된 혐의 법정형#면소판결

형사판례

공소시효, 언제 끝나는 걸까요?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관련)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났지만,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전 법에 따라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공소시효#개정 전#15년

생활법률

죄를 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완벽 정리!

유죄 판결 확정 후 형 집행을 피하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처벌이 면제되는 형의 시효와, 검사가 일정 기간 기소하지 않으면 소추권이 소멸하는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며, 각각 적용 조건과 기간이 다르다.

#형의 시효#공소시효#시효기간#시효정지

형사판례

공소시효, 법 개정 전후 어떤 법을 적용할까?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는 개정 전의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

#공소시효#면소#형사소송법#개정 전

형사판례

관세법 개정 후에도 이전 가중처벌 적용 가능할까? 관세포탈 예비범죄 처벌에 대한 심층 분석

1997년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관세포탈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졌지만, 관세포탈 예비범죄에 대해서는 이전의 가중처벌 규정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관세법 개정#가중처벌#관세포탈#예비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