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27

형사판례

삼각망 어업 면허와 이각망 사용,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각망 어업 면허를 받은 어민이 이각망을 사용해서 고기를 잡는 경우,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업 관련 법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어민(피고인)이 삼각망 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계약을 맺고 조업을 하던 중, 이각망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검찰은 이 어민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삼각망 어업 면허를 받은 어민이 이각망을 사용하는 것이 수산업법 제57조(면허받은 내용 외의 어업 금지) 위반인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어민의 행위가 수산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삼각망과 이각망의 유사성: 삼각망과 이각망은 모두 작은 규모의 정치망 어구입니다. 기본적인 구조, 설치 및 조업 방법, 그물 눈 크기, 잡히는 어종 등이 거의 같습니다. 단지 헛통에 붙어있는 자루그물의 개수만 삼각망은 3개, 이각망은 2개로 다릅니다.
  • 면허의 해석: 법원은 삼각망 어업 면허를 '삼각망만 사용할 수 있는 면허'가 아니라 '헛통에 최대 3개의 자루그물이 달린 삼각망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면허'로 해석했습니다. 즉, 자루그물이 2개인 이각망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수산자원 보호: 수산업법의 목적은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삼각망과 이각망은 어획 방법이나 어획량 등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각망 사용을 처벌하는 것이 수산자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따라서 삼각망 어업 면허를 받은 어민이 이각망을 사용하더라도, 이는 면허받은 어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수산업법 제57조 (면허받은 내용 외의 어업 금지)
  •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57조 위반에 대한 벌칙)

이 판결은 삼각망과 이각망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면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업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지만, 이번 판례처럼 실제 어업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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