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각망 어업 면허를 받은 어민이 이각망을 사용해서 고기를 잡는 경우,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업 관련 법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어민(피고인)이 삼각망 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계약을 맺고 조업을 하던 중, 이각망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검찰은 이 어민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삼각망 어업 면허를 받은 어민이 이각망을 사용하는 것이 수산업법 제57조(면허받은 내용 외의 어업 금지) 위반인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어민의 행위가 수산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따라서 삼각망 어업 면허를 받은 어민이 이각망을 사용하더라도, 이는 면허받은 어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결은 삼각망과 이각망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면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업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지만, 이번 판례처럼 실제 어업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밤에 불빛을 이용해 물고기를 모아 그물로 잡는 행위는 불법이며, 불빛을 비추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금지된 그물을 사용한 불법 어업은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하나의 죄로 취급될 수 있으며, 공소장에 구체적인 장소를 일일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형사판례
허용된 기간과 장소에서 새우조망을 이용해 새우를 잡는 중 다른 어종이 섞여 잡혔더라도, 주된 목적이 새우 조업이었다면 불법이 아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특정 바다에서 주복망 어업을 해왔더라도 이는 '관행어업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관행어업권은 일정한 구역을 점유하는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에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금지된 어획물을 소지, 운반, 판매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수산업법 위반인지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
형사판례
충청남도에서 조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전라남도에서 근해형망어업을 하다 적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업구역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시 근해형망어업 허용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법이나 규정을 근거로 조업구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허가받지 않은 근해어업은 처벌 대상이며, 허가 정수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