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9.04

민사판례

옛날 방식으로 고기 잡던 권리, 어떻게 인정될까? 그리고 보상은?

오랫동안 특정 지역에서 고기를 잡아온 어민들에게는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어업권이 있었습니다. 이를 관행어업권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서 이 권리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개정되면서 관행어업권은 사라졌고, 이로 인해 어업권을 잃은 어민들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옛날 수산업법에 따른 관행어업권 인정 요건과 그 손해배상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에게 관행어업권이 인정될까?

  • 독립세대 우선: 관행어업권은 원칙적으로 독립세대별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한 집안에서 여러 명이 어업을 하더라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사람에게만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차남 이하 분가자 및 전입자: 차남 이하로 분가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관행어업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20세~60세: 관행어업을 계속할 수 있는 노동력과 의사를 가진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에게만 관행어업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60세가 넘었더라도, 함께 어업을 할 20세~60세 사이의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관행어업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나이가 많아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 어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22935 판결, 1999. 6. 11. 선고 97다41028 판결, 2001. 4. 10. 선고 99다38705 판결 참조)

관행어업권을 잃었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관행어업권은 공동어업권이 설정된 곳 뿐만 아니라, 설정되지 않은 곳에서도 제3자의 침해를 막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공동어업 등의 면허어업권이 취소된 경우에 대한 보상 규정(구 수산업법 제8조, 제24조)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관행어업과 유사한 신고어업의 보상 규정(구 수산업법 제22조)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57942 판결 등 참조)

또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가노임 (스스로 일한 것에 대한 노동의 대가)은 어업 경비의 일부로 공제해야 합니다. (1993. 6. 19. 대통령령 제13910호로 개정된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참조)

이처럼 관행어업권은 복잡한 요건과 보상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관행어업권은 사라졌지만, 관련된 분쟁에서 과거 판례를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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