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특정 지역에서 고기를 잡아온 어민들에게는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어업권이 있었습니다. 이를 관행어업권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서 이 권리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개정되면서 관행어업권은 사라졌고, 이로 인해 어업권을 잃은 어민들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옛날 수산업법에 따른 관행어업권 인정 요건과 그 손해배상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에게 관행어업권이 인정될까?
관행어업권을 잃었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관행어업권은 공동어업권이 설정된 곳 뿐만 아니라, 설정되지 않은 곳에서도 제3자의 침해를 막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공동어업 등의 면허어업권이 취소된 경우에 대한 보상 규정(구 수산업법 제8조, 제24조)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관행어업과 유사한 신고어업의 보상 규정(구 수산업법 제22조)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57942 판결 등 참조)
또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가노임 (스스로 일한 것에 대한 노동의 대가)은 어업 경비의 일부로 공제해야 합니다. (1993. 6. 19. 대통령령 제13910호로 개정된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참조)
이처럼 관행어업권은 복잡한 요건과 보상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관행어업권은 사라졌지만, 관련된 분쟁에서 과거 판례를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특정 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해온 어민들이(관행어업권자), 시화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으로 인해 어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관행어업권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특정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가 인정되고, 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판결은 관행어업권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 권리의 의미, 그리고 누가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민사판례
오랜 기간 특정 바다에서 허가 없이 어업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를 인정하고, 국가 사업으로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행어업권은 어촌계 소유가 아니며, 개인별로 인정됩니다. 또한, 관행어업권 침해 시 보상은 신고어업과 유사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진도군이 매립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의 관행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했고, 대법원은 보상액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어업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가 양식어업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관행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은 신고어업과 유사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간척사업으로 어업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존 관행어업권자의 권리 인정 기간,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 청구 가능성, 매립면허 고시 후 신고어업의 효력 등을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