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3.25

민사판례

맨손어업, 오랫동안 해왔다고 다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바닷가 마을에서 오랫동안 맨손으로 물고기나 조개를 잡아 생계를 유지해 온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더 이상 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입어 관행'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입어 관행'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1993년 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8.13. 선고 93나1426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입어 관행'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특정 어장에서 허가 없이 오랫동안 어업 활동을 해왔고, 주변 사람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옛날 수산업법(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40조에 따르면, 어떤 어장에 대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이전부터 허가 없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수산동식물을 잡아왔고, 이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될 정도가 되어야 '입어 관행'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대법원 1969.3.31. 선고 69다173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번 사례에서는 어촌계원들이 간척사업으로 어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어업 활동이 '입어 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어업면허를 받은 어업권자가 아니었고, 설령 어촌계가 이전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간척사업 당시에는 이미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입어 관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입어 관행'은 단순히 오랫동안 어업 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허가 없이, 오랫동안 계속 어업 활동을 했어야 합니다.
  •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수산업법 제40조
  •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

이번 판례를 통해 '입어 관행'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어업 활동을 해왔다고 해서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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