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옥외광고물 허가 & 신고, 이것만 알면 끝!

안녕하세요! 오늘은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한 허가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 허가 vs 신고, 뭐가 다를까?

모든 옥외광고물이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광고물의 종류, 크기, 위치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거나 특정 지역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허가 대상이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간단한 광고물은 신고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설치하려는 지역의 시/군/구 조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2. 허가받으려면?

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시행령 제7조제1항)

  • 광고물 사진 & 도안: 설치할 위치의 주변 사진과 광고물의 디자인 도안 (원색으로 준비!)
  • 설명서 & 설계도: 광고물의 모양, 크기, 재료, 구조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설계도
  • 토지/건물주 승낙서: 다른 사람의 땅이나 건물에 설치할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가 필수!
  • 심의 관련 서류 (해당 시): 지역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군/구 조례 확인!)
  • 구조안전확인서류 (해당 시): 안전과 관련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군/구 조례 확인!)

꿀팁! 시/군/구 조례에 따라 위 서류 중 일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꼭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

3. 신고하려면?

신고는 허가보다 간단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시행령 제7조제2항)

  • 토지/건물주 승낙서: 다른 사람의 땅이나 건물에 설치할 경우 필요합니다.
  • 심의 관련 서류 (해당 시): 지역에 따라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 조례 확인!)
  • 구조안전확인서류 (해당 시): 안전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 조례 확인!)

4. 허가/신고 후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되면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시행령 제7조제3항) 하지만 현수막, 벽보, 전단의 경우에는 지역 조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수수료 & 기타

허가/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지역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등과 같이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이나 자유표시구역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시/도지사에게 허가/신고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6. 허가 취소/신고 반려는 언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신고를 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신고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반려됩니다. 허가 취소 시에는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호)

7. 지역 조례 확인은 필수!

위에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물 설치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시/군/구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지로'(www.easylaw.go.kr) 에서 지역 조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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