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 자리에서 상사의 술 권유,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을까요? 특히 상사가 특정 성별에게만 술을 권하는 경우,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술 권유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초등학교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여자 교사들에게 교장에게 술을 따라드리라고 두 차례 권유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자 교사들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인권위는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2호(현행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참조)를 근거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성적 언동 등'이란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객관적으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상황에 처한 일반적인 사람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감의 발언 경위, 회식 분위기, 참석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교감의 발언은 직장 상사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자 교사들 중 일부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교감의 술 권유 행위를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직장 내 술 권유 행위가 어떤 경우에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인 상황과 사회적 통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성희롱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평등권 침해하는 차별행위일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이며, 지위 이용 여부,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 성차별 등 다른 행위와 구분된다.
일반행정판례
도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무죄를 받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무 관련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직장 상사의 성희롱 발언과 이후 이어진 교육 기회 박탈, 정규직 전환 거부, 계약 종료는 모두 불법이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직장 내 성희롱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카드회사 지점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민사판례
대학교수가 조교에게 신체 접촉, 성적인 발언 등을 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대학교(사용자)와 총장(대리감독자)에게는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