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책을 보다 보면 지금과 다른 맞춤법이나 어색한 일본식 표현 때문에 읽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오래된 책을 현대 맞춤법에 맞춰 다시 출판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고쳐서 팔아도 괜찮을까요?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요?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가 걱정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인 권리입니다. 저작물을 함부로 바꾸거나, 저작자의 이름을 빼고 발표하는 등 저작자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데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 후에도 보호됩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이 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저작물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옛날 책 맞춤법 수정, 저작인격권 침해일까?
그럼 옛날 책의 맞춤법이나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7980 판결) 원작자의 허락 없이 해방 후 맞춤법 표기법에 따라 오자를 고치거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어 책을 출판·판매했더라도, 그 수정 내용이 원작자가 스스로 또는 출판권자가 수정했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닙니다.
즉, 단순히 맞춤법 오류를 수정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일본식 표현을 바꾸는 정도라면 저작인격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작의 내용이나 의미를 왜곡하거나,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훼손하는 수준의 수정이라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옛날 책의 맞춤법이나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인지 여부는 수정의 정도와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맞춤법 수정이나 어색한 표현 교정 정도라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원작의 내용이나 의미를 왜곡하는 수준이라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작가의 소설에서 맞춤법이나 일본식 표현을 수정하는 정도의 변경은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
민사판례
교과서 저작자가 출판사와의 계약 및 정부 지침에 따라 교과서 수정에 동의한 경우, 출판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하더라도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아니다.
생활법률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며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하고 침해 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만 있는 권리이며,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저작인격권 행사를 위임하더라도,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자에게 남아있다. 따라서 저작자 허락 없이 저작자 이름을 바꾸거나 숨기는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이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출판하고, 이를 통해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저작권 침해 행위의 성립 요건,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형사판례
1995년 저작권법 개정 전에 적법하게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은 이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수정·변경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로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