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광수의 작품을 출판사에서 함부로 수정해서 출판해도 될까요? 저작권, 특히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광수 작가의 유족은 출판사가 고인의 허락 없이 소설 내용을 수정하여 출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저작자 사망 후에도 보호받는 저작인격권, 그중에서도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출판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출판사가 수정한 내용은 주로 해방 후 바뀐 맞춤법이나 표기법에 따른 오류 수정, 그리고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꾼 것들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수정이 이광수 작가 본인이나 출판권을 가진 출판사에서 했을 법한 수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회 통념상 작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이 정도의 수정은 저작자 사망 후의 저작인격권(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조항: 저작권법 제13조 (저작인격권)
이 판례는 저작인격권, 특히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수정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사회 통념"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맞춤법 교정이나 시대에 맞는 표현 수정 등은 저작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옛날 책의 맞춤법이나 일본식 표현 수정은 작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닐 수 있지만, 스토리나 등장인물 설정 변경 등 내용의 큰 수정은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과서 저작자가 출판사와의 계약 및 정부 지침에 따라 교과서 수정에 동의한 경우, 출판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하더라도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아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일부 장면이나 대사 등이 유사하다고 해서 출판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작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출판해야 할 권리인 출판권은, 제3자가 원작을 크게 변경하여 출판한 경우에는 침해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작품은 출판권이 아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번역저작권 침해는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의 창의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몇몇 단어나 구절이 유사하다고 침해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독점적 번역출판권자는 제3자의 저작물이 원작의 번역물이 아닌 경우,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생활법률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며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하고 침해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글을 요약해서 돈 받고 팔았다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네, 원본과 비슷하다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단순히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요약했더라도 원본의 핵심 내용과 구성을 그대로 가져왔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몰랐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