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2.26

민사판례

교대생 교통사고, 일실수입은 교사 월급 기준으로!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을 잃게 된 것을 일실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실수입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전문직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더욱 그렇죠. 오늘은 교통사고를 당한 교육대학교 학생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교육대학교 4학년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학생은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사고 후유증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일실수입을 교사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은 단순히 대졸 여성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문직 양성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학생은 교육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실제로 졸업 후 교사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교사 월급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76 판결)

관련 법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가중된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가중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손해의 성질과 손해배상의무자의 가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한다.

핵심 정리

전문직을 준비하는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일실수입은 단순히 대졸자의 평균 소득이 아니라 장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직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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