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사고를 당하면 미래에 받을 수 있었던 수입, 즉 '일실이익'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졸업도 안 했는데 벌써 교사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꽤 복잡한 문제인데,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교대 4학년 학생이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아직 졸업 전이라 정확한 미래 수입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법원은 **'장래 교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대법원은 전문직 양성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졸업 후 해당 전문직에 종사할 것으로 보고 일실이익을 계산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교대생이라면 졸업 후 교사가 될 것을 전제로, 교사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이죠.
실제로 교대 4학년 학생이 사고 후 졸업하고 교사로 임용되었다가 후유증으로 퇴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법원은 교사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 판결).
즉, 교대생이 사고를 당하면 일반적으로 교사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합니다. 물론, 만약 사고 전부터 교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희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교육대생의 미래 수입 손실액(일실수입)은, 초등학교 교사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교사의 꿈을 접게 된 교육대 졸업생의 일실수입은 20대 여성 평균 소득이 아닌,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 당시 학생 신분으로 아직 취업하지 않은 사람의 미래 소득 손실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장래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소득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경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해자의 미래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력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최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한의과대학 예과 2년 수료 후 본과 1학년 1학기에 재학 중 사망한 학생의 일실수익(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계산할 때, 전문대 졸업생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판결을 대법원이 인정함.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간호대 4학년생의 일실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 아닌 간호사 초임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