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치게 되면,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을 잃게 되는 손해, 즉 일실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당시 학생이었다면 어떨까요? 아직 직업이 없어 실제 소득이 없는데, 미래에 취업해서 벌 수 있었을 돈을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당시 공업전문대학 재학 중이던 학생의 사례
한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학생은 사고 당시 공업전문대학 전기과에 재학 중이었고, 전기공사 2급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1심과 2심 법원은 이 학생이 졸업 후 전기공사기사로 일하며 경력이 쌓일수록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온 경력별 평균 임금을 참고하여, 1년 차, 2년 차... 이런 식으로 미래의 예상 소득을 계산해서 일실수입을 인정했습니다. 장래 늘어날 경력까지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실수입 계산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미래에 더 벌 수 있었을 거라는 예상만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종사하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만약 사고 당시 직업이 없었다면?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증, 경력 등을 고려해서 얻을 수 있었을 소득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고 당시의 경력에 맞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학생은 사고 당시 학생이었고, 전기공사 경력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졸업 후 경력이 쌓여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처럼 일실수입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혹시라도 관련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나이 기준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나이가 들어 임금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해자의 미래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력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최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된 사람이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고 공중보건의로 일하고 있었다면, 미래에 의사로서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까지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더 벌 수 있었을 돈(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현재 버는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면 그 늘어난 소득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관련 직종의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교육대생의 미래 수입 손실액(일실수입)은, 초등학교 교사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