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14

민사판례

한의대생 교통사고 사망 사건, 일실수익은 얼마?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의대생의 일실수익(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마치고 본과 1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사망한 학생의 장래 예상 수입, 즉 일실수익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였습니다.

법원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전문대 졸업 후 경력 1년 미만인 25세~29세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했습니다. 아직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의사의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전문대 졸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가해자 측은 사고 당시 학생이 아직 본과 1학년이었고, 한의사가 되기까지는 긴 과정이 남아있었으므로 일실수익을 낮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예과 2년을 마치고 본과 1학기에 재학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전문대 졸업자 수준의 소득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을 해하여 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가중된 경우에는 그 가중된 손해를 포함한다.

이 판례는 한의대생의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의 예상 수입을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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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사고 당시 소득#미래 수입 손실#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