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의대생의 일실수익(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마치고 본과 1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사망한 학생의 장래 예상 수입, 즉 일실수익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였습니다.
법원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전문대 졸업 후 경력 1년 미만인 25세~29세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했습니다. 아직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의사의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전문대 졸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가해자 측은 사고 당시 학생이 아직 본과 1학년이었고, 한의사가 되기까지는 긴 과정이 남아있었으므로 일실수익을 낮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예과 2년을 마치고 본과 1학기에 재학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전문대 졸업자 수준의 소득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한의대생의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의 예상 수입을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해자의 미래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력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최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 사망한 학생의 미래 수입 손실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전문대 졸업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학생의 미래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단순히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졸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학생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대졸 평균 소득'이 아니라 '의사가 됐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 사망한 학생의 일실수입은, 대졸 초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