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간호대 4학년생, 일실소득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복잡한 법적 문제와 싸워야 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간호대 4학년생의 일실소득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의과대학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하 갑)이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 측에서는 갑이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할까요?

학생의 일실소득, 단순히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 차량 측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학생이라고 해서 단순히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일실소득을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법원은 대학생의 일실소득 계산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전문직 취득 가능성: 사고 당시 이미 특정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전공 분야가 비교적 쉽게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지는 경우 (예: 간호사), 전문직 취업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여 해당 직종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계산합니다.
  • 고도의 기술/고액소득 전문직: 의사, 변호사 등 고도의 기술이나 고액 소득이 예상되는 전문직의 경우, 졸업 및 취업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보기 어려워 일실소득 산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전공 분야 없는 대학생: 전공 분야가 없는 대학생의 경우, 졸업 및 취업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졸업 후 학력에 따른 수입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갑의 경우,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졸업 후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여 간호사로 근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간호사는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을 추가로 요구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갑의 장래 예상 수입은 간호사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일실소득 산정 시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 신체 장애 정도, 전업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53426 판결).

따라서 갑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상의 간호사 월평균 초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순히 학생이라는 이유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판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주장입니다.

억울한 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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