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화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만화 동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는 교복과 유사한 복장을 한 캐릭터들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캐릭터는 외모가 어려 보이게 묘사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의 경우, 등장인물들이 교복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있고 일부 캐릭터의 외모가 어려 보이게 묘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해당 동영상을 직접 재생하여 면밀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제292조, 제292조의2, 제292조의3, 제307조)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경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형사판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만화나 애니메이션처럼 '표현물'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교복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없으며,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발육 상태, 영상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만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이 아닙니다. 외모, 복장, 영상 출처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외모, 신체 발육 상태, 영상 출처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이어야 하며, 문언과 영상물은 다르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전라의 여성 사진이나 성행위 묘사 만화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가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게시물이 저속하고 문란하지만 법적으로 금지할 만큼 심각하게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