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1.28

형사판례

만화 캐릭터도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을까? -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단 기준

최근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화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만화 동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는 교복과 유사한 복장을 한 캐릭터들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캐릭터는 외모가 어려 보이게 묘사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의 경우, 등장인물들이 교복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있고 일부 캐릭터의 외모가 어려 보이게 묘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해당 동영상을 직접 재생하여 면밀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제292조, 제292조의2, 제292조의3, 제307조)

핵심 정리

  • 만화 캐릭터도 묘사 방식에 따라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단 기준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은 외모, 복장, 상황 설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1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제292조, 제292조의2, 제292조의3, 제307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도4334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경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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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인터넷#게시물#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