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교습소 쉴 때나 그만둘 때 꼭 알아야 할 신고 절차! (휴소/폐소 신고)

교습소 운영하다 보면 잠시 쉬어야 할 때도 있고, 아예 그만둬야 할 때도 있죠. 이럴 때 **'휴소'**와 '폐소' 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지금부터 쉽고 간편하게 휴소/폐소 신고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1. 한 달 이상 쉬거나 아예 그만둘 땐? 교육청에 신고!

교습소를 한 달 이상 쉬거나(휴소), 아예 그만두려면(폐소)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청)에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겠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9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주의! 교육청에서 교습소 폐지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폐소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3항 및 제17조제2항)

2. 사업자등록도 정리해야죠? 한 번에 신고하세요!

교습소 휴소/폐소와 함께 사업자등록도 휴업/폐업하려면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에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한 번에 처리하니 편리하겠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3. 세무서에 신고해도 OK!

관할 세무서에 **'휴업(폐업)신고서'**와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도 됩니다. 세무서에서 교육청으로 서류를 보내주기 때문에 따로 교육청에 갈 필요 없어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4. 신고 안 하면? 과태료 300만원!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

정리하자면!

  • 한 달 이상 휴소 또는 폐소 시 교육청에 신고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
  • 사업자 휴/폐업도 함께 신고 가능
  • 세무서에 신고해도 교육청으로 전달됨
  •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 생각보다 간단하죠? 규정 잘 지켜서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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