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교습소 운영하다 보면 잠시 쉬어야 할 때도 있고, 아예 그만둬야 할 때도 있죠. 이럴 때 **'휴소'**와 '폐소' 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지금부터 쉽고 간편하게 휴소/폐소 신고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1. 한 달 이상 쉬거나 아예 그만둘 땐? 교육청에 신고!
교습소를 한 달 이상 쉬거나(휴소), 아예 그만두려면(폐소)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청)에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겠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9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주의! 교육청에서 교습소 폐지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폐소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3항 및 제17조제2항)
2. 사업자등록도 정리해야죠? 한 번에 신고하세요!
교습소 휴소/폐소와 함께 사업자등록도 휴업/폐업하려면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에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한 번에 처리하니 편리하겠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3. 세무서에 신고해도 OK!
관할 세무서에 **'휴업(폐업)신고서'**와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도 됩니다. 세무서에서 교육청으로 서류를 보내주기 때문에 따로 교육청에 갈 필요 없어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4. 신고 안 하면? 과태료 300만원!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
정리하자면!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 생각보다 간단하죠? 규정 잘 지켜서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생활법률
학원 휴원·폐원 시에는 교육청(또는 세무서)에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와 필요시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아이들 교습소 설립 시 관할 교육청에 설립·운영 신고 및 등록면허세 납부는 필수이며, 교습자/장소/과목/교습비 변경 시 변경 신고해야 하고, 무신고 운영/거짓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아이 안전을 위한 교습소 선택 시, 보험/공제사업 가입 여부, 교습자 연수 의무 이행, 장부 비치, 아동학대 금지 관련 법규 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 게시/제시, 표지 부착, 과외 중단 시 통보, 장부 및 서류 비치, 아동학대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교습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시설경비업 운영 시 휴·폐업,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집단민원현장 경비, 복장·장비·출동차량, 기타 변경사항 등을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또는 벌금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펜션 휴·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동시 진행, 통합 폐업신고 등 편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