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학원 휴원·폐원, 제대로 알고 처리하세요!

학원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휴원이나 폐원을 고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를 잘 밟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학원 휴원 및 폐원에 필요한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휴원 신고

한 달 이상 학원 문을 닫을 예정이라면 휴원 신고가 필수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교육청으로부터 교습 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그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원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2. 폐원 신고

학원 운영을 완전히 종료하는 경우에는 폐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원 신고와 마찬가지로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11호 서식)

3.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 병행

휴원·폐원 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에 대한 휴·폐업 신고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에 '휴업(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전단) 혹은 세무서에 '휴업(폐업)신고서'와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무서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서류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4. 신고 의무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휴원하면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또한,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

5. 마무리

학원 휴원 및 폐원은 단순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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