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학원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휴원이나 폐원을 고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를 잘 밟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학원 휴원 및 폐원에 필요한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휴원 신고
한 달 이상 학원 문을 닫을 예정이라면 휴원 신고가 필수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교육청으로부터 교습 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그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원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2. 폐원 신고
학원 운영을 완전히 종료하는 경우에는 폐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원 신고와 마찬가지로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11호 서식)
3.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 병행
휴원·폐원 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에 대한 휴·폐업 신고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에 '휴업(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전단) 혹은 세무서에 '휴업(폐업)신고서'와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무서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서류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4. 신고 의무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휴원하면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또한,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
5. 마무리
학원 휴원 및 폐원은 단순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교습소 휴소(1개월 이상 휴원) 또는 폐소 시, 교육청 또는 세무서에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아이들 교습소 설립 시 관할 교육청에 설립·운영 신고 및 등록면허세 납부는 필수이며, 교습자/장소/과목/교습비 변경 시 변경 신고해야 하고, 무신고 운영/거짓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어린이집 폐원·휴원·재개원 시, 최소 2개월 전에 관련 서류와 전원조치 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및 운영정지 또는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도 필요하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원장은 폐원, 휴원(1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재개원 시 2개월 전 관할 시·군·구청 및 부모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또는 운영정지/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세무서에도 사업자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학원비는 수강료 외 모든 경비를 포함하며, 학원은 영수증 발급, 학원비 투명 공개, 정확한 금액 표시 의무가 있고, 수강생은 법정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감은 과도한 학원비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학원 설립·운영 등록 후 2개월 이내 개원하고, 개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비 시 등록 취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