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23

형사판례

횡단보도 옆 종형 신호등, 그 의미는? 🚦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면 보행자 신호등 옆에 종종 세로로 된 신호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등은 보행자용일까요, 아니면 차량용일까요? 오늘은 이 종형 이색등신호기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운전자가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 운전자는 옥천 쪽 도로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좌회전했는데,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입니다. 쟁점은 이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고 지점의 도로에는 횡단보도와 함께 보행자 신호등, 그리고 차량의 직진, 주의, 정지를 나타내는 가로형 삼색등(횡형 삼색등신호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보행자 신호등 옆에는 종형 이색등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신호기는 보행자 신호등과 연동되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적색, 적색일 때 녹색을 표시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종형 이색등신호기는 횡형 삼색등신호기를 보조하는 역할일 뿐, 교차로 통행 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횡형 삼색등신호기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신호이고, 교차로 자체는 신호가 없는 것으로 보아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좌회전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신호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횡단보도 양쪽 끝에 보행자 신호등이 있고, 그 옆에 차량 진행 방향을 향해 종형 이색등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 종형 이색등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을 위한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횡형 삼색등신호기가 차량의 횡단보도 통과 방법을 지시하는 신호라면, 종형 이색등신호기와 기능이 중복되어 불필요하게 두 개의 신호기를 설치한 것이 됩니다. 또한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선이 그어져 있는 것도 횡단보도 위의 신호(횡형 삼색등신호기)를 보고 정지하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횡형 삼색등신호기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진행 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녹색 신호일 때 직진과 우회전만 가능하고, 좌회전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 제5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 2 참조) 결국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운전자는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1992.1.21. 선고 91도2330 판결 참조)

종형 이색등신호기는 차량 운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호등입니다. 이 신호등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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