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이었다면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오늘은 녹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고 상황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등인 상태에서 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고, 동시에 차량 신호는 녹색불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녹색 신호에 따라 출발한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운전자에게 일반적인 주의 의무 위반은 있을 수 있겠지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녹색 점멸 신호의 의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에 따르면, 녹색 점멸 신호는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이미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히 횡단을 마치거나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녹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 사고에서 보행자는 녹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참조)
📚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주의사항
이 판례는 녹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운전자 역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항상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등에서 점멸로 바뀌었더라도,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횡단보도에 보행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 표시가 있다면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 교차로의 파란불 신호는 교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판례
교차로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고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다 사고를 내면 신호위반이다. 횡단보도 옆에 별도의 차량 보조 신호등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밤늦은 시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행자에게도 주의 의무가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도 운전자는 보행자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때문에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