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0.09

형사판례

녹색 점멸등에서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나면 누구 잘못일까?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이었다면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오늘은 녹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고 상황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등인 상태에서 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고, 동시에 차량 신호는 녹색불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녹색 신호에 따라 출발한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운전자에게 일반적인 주의 의무 위반은 있을 수 있겠지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녹색 점멸 신호의 의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에 따르면, 녹색 점멸 신호는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이미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히 횡단을 마치거나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녹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 사고에서 보행자는 녹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참조)

📚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한 차량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76 판결

⚠️ 주의사항

이 판례는 녹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운전자 역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항상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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