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근처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이 과연 횡단보도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교차로 전체를 통과하는 차량에도 적용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ㅏ'자 형태의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서구청 방면에서 농성지하도 방면으로 가는 편도 3차선 도로 우측에 서구 보건소 방면 도로가 연결되어 있었고, 농성지하도 방면에서 서구 보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서구청 방면 교차로 입구에는 정지선이 있었고, 그곳에서 약 29m 떨어진 횡단보도 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신호등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이 신호등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동시에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호등이 교차로 입구에서 29m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신호등은 교차로 통행 차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330 판결 참조) 대법원은 교차로의 구조, 신호등의 위치와 형태, 교차로 입구의 정지선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신호등은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대법원은 이 신호등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대한 복종)**에 따라 교차로 통행 차량에게도 적용되는 신호라고 판단했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신호위반) 를 적용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횡단보도 신호등이라도 교차로 전체 통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신호등의 위치와 주변 도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횡단보도 옆에 설치된 삼색등 신호기는 보행자뿐 아니라 차량의 교차로 통행도 규제한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다면 녹색 신호에서도 좌회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교차로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고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다 사고를 내면 신호위반이다. 횡단보도 옆에 별도의 차량 보조 신호등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횡단보도 옆에 있는 세로형(종형)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등이 아니라, 차량 운전자를 위한 교차로 통행 신호등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횡단보도에 보행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 표시가 있다면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 교차로의 파란불 신호는 교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판례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 별도의 차량 보조 신호등이 없더라도,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이 녹색일 때 우회전하는 것은 신호위반이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어린이 보행자와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 취지로 환송한 판결.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보행자 존재 가능성을 예상하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무단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