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752
선고일자:
199005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가 보험급여제한사유를 규정한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보험급여제한사유를 규정한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2295 판결(공1990,657)
【원고, 피상고인】 신광식 【피고, 상고인】 양곡상의료보험조합청산인 박예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21. 선고 89구50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로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90.2.9. 선고 89누2295 판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인가를 가려서 보험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였을 터인데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의 범칙행위가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당진료비의 징수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 보험급여제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일반행정판례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와 추돌한 사고에서, 교통법규 위반(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사고 발생 원인이 오로지 운전자 과실만이 아니라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교통신호 위반 사고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 운전자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라도 상대방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고의/중과실, 타 법령 급여 수령, 보험료 체납, 국외 체류, 병역 의무 이행, 수감 등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 등으로 치료받은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면 공단이 부담했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 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