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서 몸도 마음도 힘든데, 앞으로 받을 수 있었던 월급까지 생각하면 더욱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특히 곧 승진이나 호봉 상승으로 월급이 오를 예정이었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이런 경우, 미래에 받을 수 있었던 월급, 즉 미래 소득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단,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승진이 확정되어 있었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임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로도 확립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단순히 사고 당시의 월급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월급이 오를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오를 예정이었던 월급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월급 인상 가능성을 알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월급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즉, 객관적인 자료만 있다면 미래에 받을 수 있었던 월급에 대한 보상, 즉 미래 소득에 대한 손해배상(일실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될까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었을 때,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소득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그 증가분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미래에 수입이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면 늘어날 만큼의 수입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오를 예정이었던 월급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오를 예정이었던 월급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형사합의금은 위자료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본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미래에 받지 못할 돈)은 재판 종결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고 후 소득 변동이 있으면 변경된 소득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