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산업재해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치게 되면, 치료비 뿐 아니라 앞으로 일을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손해도 배상받아야 합니다. 이를 '일실수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월급이 오를 예정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를 예정이었던 월급까지 포함해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별정직으로 일하던 김상오 씨는 사고로 다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당시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했지만, 앞으로 정기적으로 호봉이 올라 월급도 인상될 예정이었고, 직무급도 인상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앞으로 오를 예정이었던 월급까지 고려해서 일실수익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대한적십자사)이 김 씨의 월급이 오를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만 배상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월급이 오를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될 수 있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장래에 오를 예정인 월급을 포함한 일실수익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를 말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만 배상해야 하는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합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이 판결은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잃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었을 때,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소득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그 증가분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미래에 수입이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면 늘어날 만큼의 수입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사망한 사람의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미래에 임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배상해야 한다. 또한, 퇴직금 계산과 일실이익 계산 방식이 달라도 문제가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잃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미래 소득 손실도 객관적 증빙자료만 있다면 승진, 임금인상 등 예상 증가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