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12

민사판례

앞으로 더 벌 수 있었는데… 사고 때문에 못 번 돈, 다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치게 되면, 치료비 뿐 아니라 앞으로 일을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손해도 배상받아야 합니다. 이를 '일실수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월급이 오를 예정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를 예정이었던 월급까지 포함해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별정직으로 일하던 김상오 씨는 사고로 다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당시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했지만, 앞으로 정기적으로 호봉이 올라 월급도 인상될 예정이었고, 직무급도 인상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앞으로 오를 예정이었던 월급까지 고려해서 일실수익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대한적십자사)이 김 씨의 월급이 오를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만 배상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월급이 오를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될 수 있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장래에 오를 예정인 월급을 포함한 일실수익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를 말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만 배상해야 하는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합니다.

핵심 정리!

  •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오를 예정이었던 월급도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월급이 오를 예정이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월급 인상 예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을 해하여 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7093 판결
  •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

이 판결은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잃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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