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11

민사판례

앞으로 오를 월급도 손해배상에 포함될까? 형사합의금은 어떻게 볼까?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앞으로 승진해서 월급이 오를 예정이었다면, 오를 예정이었던 월급까지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할까요? 또 형사 사건에서 합의금을 받았다면 이 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앞으로 오를 월급,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할까?

법원은 기본적으로 사고 당시의 월급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월급이 오를 것이 확실하다면, 오를 예정인 월급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승진이 예정되어 있거나 임금 인상이 확정된 경우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미래에 받을 수 있었던 월급도 손해로 인정되는 것이죠.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월급 인상 가능성을 알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통상적인 손해'로 봅니다. (민법 제393조) 이 판결은 이전 대법원 판례들(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1992.11.13. 선고 92다14526 판결, 1994.5.24. 선고 94다2039 판결 등)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2. 형사합의금, 손해배상에서 빼야 할까?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합의금을 '위자료'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 돈을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즉,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이미 지급된 합의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63조) 이 부분도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1991.8.13. 선고 91다18712 판결, 1994.10.14. 선고 94다14018 판결 등)와 같은 맥락입니다.

3. 사건의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장래 임금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형사합의금은 위자료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재산상 손해배상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혹시라도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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