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경우, 가해자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일실수입, 즉 사고로 잃어버린 미래의 수입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일실수입 계산 과정에서 생계비 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판결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생계비 공제가 누락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망인이 살아있었다면 벌었을 미래의 수입에서 **자신의 생활비로 쓸 부분(생계비)**을 제외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유족들이 망인으로부터 받았어야 할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 부분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2심) 법원은 망인의 월수입에서 생계비(월수입의 1/3)를 공제하고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산식에는 생계비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채 최종 금액만 적어냈습니다. 판결문에는 "256,266원 × 2/3 × 200.91550421 = 51,492,031원" 라는 계산식이 기재되었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결과는 34,325,208원이 나옵니다. 즉, 생계비를 빼지 않고 계산한 금액을 마치 생계비를 공제한 것처럼 판결문에 적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계산 오류를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계산 실수를 넘어 판결에 논리적 모순이 있거나 이유가 불충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산상 손해 부분에 대한 판결만 파기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일실수입 계산의 중요성과 정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생계비 공제와 같은 핵심적인 요소를 놓치면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재판의 이유에 관한 규정)
참고 판례: 대법원 1968.7.2. 선고 68다300 판결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람의 생계비는 수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의 1/3이 무조건 생계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생계비는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미래에 얻었을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통계자료상의 평균 임금보다 사고 당시 실제로 받던 급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통계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휴업급여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때는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식대, 활동비와 같이 실비 보전 성격의 급여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나이 기준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나이가 들어 임금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