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다카27949
선고일자:
1990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결과 수리오인으로 인한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심이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연한동안의 예상수입에서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한 금원을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금 51,492,031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고 설시한 후 그 밑에 "256,260원(256,287원의 오기로 보인다) * 2/3 * 200.91550421=51,492,031원"이라는 수식을 기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위 수식에 따라 계산하면 그 값은 금 34,325,208원이 되는 점에 비추어 원심은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월수입중 생계비에 해당하는 3분의 1의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수리오인으로 인한 이유모순 내지는 이율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대법원 1968.7.2. 선고 68다300 판결(집16②민223)
【원고, 피상고인】 심진섭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피고, 상고인】 아주레미콘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9.21. 선고 89나251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송맹심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을 매월 금 256,287원으로 인정하고 위 망인의 생계비로 월수입의 3분의 1 정도가 소요되리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망인의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315개월간 위 금액에서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한 금원을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금 51,492,031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고 설시한 후 그 밑에"256,266원(256,287원의 오기로 보인다) x 2 / 3 x 200.91550421 = 51,492,031원"이라는 수식을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위 수식에 따라 계산하면, 그 값은 금 34,325,208원이 되는 점에 비추어 원심은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월수입 중 생계비에 해당하는 3분의 1의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수리오인으로 인한 이유모순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68.7.2. 선고 68다300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람의 생계비는 수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의 1/3이 무조건 생계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생계비는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미래에 얻었을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통계자료상의 평균 임금보다 사고 당시 실제로 받던 급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통계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휴업급여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때는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식대, 활동비와 같이 실비 보전 성격의 급여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나이 기준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나이가 들어 임금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