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41886
선고일자:
199912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이 민사소송법 제261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지 여부(적극)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 수입 등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애됨이 없이 그 손해 발생 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 민법 제393조 , 제763조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349 판결(공1985, 77),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하, 2366)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싸인포커스 (소송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선국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23. 선고 98나47049, 470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일실 수입 부분에 관하여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 수입 등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애됨이 없이 그 손해 발생 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3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1971. 6. 28.생의 이 사건 사고일(1995. 3. 2.) 현재 23세 8개월 남짓 된 남자이고, 한편 위 사고일 무렵에 가장 가까운 1995년 생명표에 의한 위 원고와 같은 또래의 우리 나라 남자의 평균 기대여명이 48.02년 가량임은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1의 기대여명을 원고들 제출의 1991년 생명표인 갑 제3호증에 의하여 46.40년 정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사고일 무렵에 가까운 1995년 생명표에 의하여 법원에 현저한 48.2년(이는 48.02년의 오기로 보인다) 가량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판시와 같은 후유 장해로 인하여 그 가동능력을 입원치료기간 중에는 100%,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70%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험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 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의료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함은 상고이유의 주장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평생 의지를 착용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 있어 기록상 위 원고가 의지를 착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그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진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적극적 손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향후치료비나 개호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원고 1의 기대여명을 48.02년 가량으로 인정한 조치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심은 또한, 제1심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말미암아 우측 대퇴골 절단 등 판시와 같은 장해를 남기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여명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성인여자 1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데 다만 그 개호의 정도는 하루 중 1/2 정도의 부분적 개호로 충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향후 개호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중간이자 공제방법으로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으며, 상해의 후유증으로 전·반신의 마비가 오거나 고도의 신경, 정신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만 개호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 밖에 상고이유의 주장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바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산재보험금(장해급여)의 공제 부분에 관하여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 장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로서 향후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마땅히 이들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 액수만큼은 위 원고의 일실 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와 피고는 그와 같이 공제할 장해 급여액이 금 50,301,570원인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터잡아 원심이 원고 1의 일실 수입에서 공제할 장해 급여액을 위 금액으로 한정한 조치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과실상계 부분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과실비율(20%)의 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1이 입은 상해 및 후유 장해의 부위와 정도, 그 치료기간, 위 원고와 나머지 원고들의 관계, 원고들의 나이, 재산 및 교육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였음이 분명하고, 또한 원고 2는,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같은 원고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만큼 같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데 대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위자료를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되며,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 최초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고, 지연손해금은 손해 발생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건강한 사람의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신장이 손상되어 여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때,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확실히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까지의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의 손해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례.
상담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현저한 사실'로 인정되는 최신 생명표를 사용해 기대여명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피해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입증 시 다른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단순히 과거의 신체감정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변론 종결 시점까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확인하여 기대여명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 확정 후 피해자가 예상보다 빨리 사망했더라도,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