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9039
선고일자:
199110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기준 나.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하면 족하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채무자의 피해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일시금배상과 정기금배상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민법 제763조
가. 대법원 1990.4.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공1990,1038), 1990.11.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공1991,205), 1991.8.13. 선고 91다18712 판결(공1991,2358) / 나. 대법원 1968.4.23. 선고 68다171 판결,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공1988,402), 1990.11.9. 선고 90다카26102 판결(공1991,51)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15. 선고 90나336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및 한국직업사전을 포함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7.11.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우유소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남양우유 안산보급소의 유제품판매외무원으로 종사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그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사실 및 원고의 직종은 노동부 발간 직종별임금실태보고서상 제432번 판매외무원에 해당하는데 원고와 같이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위 직종 종사자들의 전국 평균임금은 이 사건 사고 무렵에 가까운 1987년도에 월평균 금 436,603원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 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하면 족하다 할 것인바(당원 1990.4.10. 선고 88다카21210판결 참조), 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노동부발간의 한국직업사전(갑 제8호증의1, 을 제4호증의1,2)의 기재에 의하면 판매외무, 제조업체판매대리인 직종(번호 432)에 속하는 판매외무원은 담당지역내에서 소매로 방문판매하고 수금을 하기도 하는 직종으로서 그 가운데에는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가방판매외무원, 서적판매외무원, 전자제품판매외무원, 화장품판매외무원 등이 있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직업인 유제품판매외판원을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영업형태와 수입 등 제반사정을 토대로 위 보고서상의 판매외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사고발생일에 가까운 1987년도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상의 해당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채무자의 피해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일시금배상과 정기금배상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이 사건 향후치료비와 개호비에 관하여 일시금배상을 명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금 지급방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통계자료보다 낮을 경우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하며,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거 가족의 개호 시간을 고려하여 필요한 개호 인원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휴업급여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때는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식대, 활동비와 같이 실비 보전 성격의 급여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여러 수입원에서 소득을 얻던 피해자가 다쳤을 때, 소득 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신고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더 많을 경우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일을 못하게 된 치과의사의 미래 소득 손실액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가 아닌 3년 전 임금 통계를 사용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일실수익(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에는 단순히 일반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여러 명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가해자 각각에 대해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세금 신고 소득이 너무 적어서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