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경우,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때 일실이익, 즉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얻었을 미래의 수입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실이익을 계산할 때, 몇 년 전 임금 자료를 기준으로 해도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약방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사고 발생 2년 전 노동부 발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온 한의보조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매년 임금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2년 전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받았을 임금보다 적게 계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년 전 자료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수입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사고 당시에 더 가까운 시점의 임금 자료를 찾아보고, 필요하면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등 더 꼼꼼하게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리미진)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일실이익 계산은 피해자의 실제 수입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자료를 사용하면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최대한 사고 당시와 가까운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일실이익 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의 꼼꼼한 심리 의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사망한 사람의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미래에 임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배상해야 한다. 또한, 퇴직금 계산과 일실이익 계산 방식이 달라도 문제가 없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나이 기준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나이가 들어 임금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미래에 벌었을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앞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이 확실하면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증거로는 사고 당시와 가장 가까운 시점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일용직 배관공이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법원은 그 사람이 실제로 벌던 돈보다 높은 '배관공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계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미래에 수입이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면 늘어날 만큼의 수입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