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1.21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 보상, 2년 전 임금 기준? 너무 옛날 자료잖아요!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경우,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때 일실이익, 즉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얻었을 미래의 수입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실이익을 계산할 때, 몇 년 전 임금 자료를 기준으로 해도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약방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사고 발생 2년 전 노동부 발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온 한의보조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매년 임금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2년 전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받았을 임금보다 적게 계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년 전 자료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수입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사고 당시에 더 가까운 시점의 임금 자료를 찾아보고, 필요하면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등 더 꼼꼼하게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리미진)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을 사망케 한 자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포함한다.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참조)
  • 민사소송법 제183조 (증거조사의 촉구):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일실이익 계산은 피해자의 실제 수입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자료를 사용하면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최대한 사고 당시와 가까운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일실이익 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의 꼼꼼한 심리 의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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