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64301
선고일자:
1999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그 피해 정도, 피해자의 학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합의에 이르른 경위,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및 합의 후 단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민법 제105조, 제733조, 제750조/ [2] 민법 제396조, 제763조
[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2403 판결(공1992, 275),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다41587 판결(공1995하, 3890),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공1997상, 1440) /[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316 판결(공1981, 14085),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공1981, 14155)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11. 18. 선고 98나13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은, 원고 1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운전자인 피고를 대리한 소외 1로부터 자신의 부상 및 처인 소외 2의 사망에 따른 이른바 합의금으로 금 1,6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합의금의 지급으로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되어 앞으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고로 소외 2가 사망하였을 뿐 아니라 위 원고도 좌측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1997. 6. 9.부터 1998. 1.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아 그 치료비만도 금 11,076,190원에 이르고, 향후 치료비로 금 4백만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12% 정도의 가동능력을 상실하게 된 사실, 위 사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위 사고로 구속되자 그의 형인 소외 1은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위 원고와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위 원고는 중학교만 졸업한 학력으로서 합의에 따른 민사상의 효력 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직장동료인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데 주안을 두고 소외 1이 일반적인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에 따라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를 가지고 오자 이에 날인해 준 사실, 소외 1은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보다 가벼운 부상을 입은 소외 3 및 소외 4에게도 금 5백만 원 및 금 2백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데, 소외 3과는 그의 요구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보험금은 별도로 한다는 취지를 합의서에 따로 기재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손해는 결국 보험회사가 전보하게 된다는 점과 위 원고가 합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 원고는 합의 당시 위 사고로 인한 자신의 부상과 곽서은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위 합의금을 수령하고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의사로 합의한 것일 뿐, 위 합의금의 수령으로 자신의 치료비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및 곽서은의 사망에 따른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합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위 합의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위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므로 부제소의 합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평균 가동일수를 경험칙에 의하여 25일로 추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보험자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소외 2의 사망 전 치료비로 금 6,209,190원을 소외 2를 치료한 병원에 지급하였고, 원심은 위 사고에 관하여 소외 2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30%의 과실상계를 하고 있으며, 피고는 제1심 변론에서 위 보험회사가 지급한 위 치료비 중 소외 2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치료비 중 소외 2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심이 채용한 갑 제14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2의 일실수입손해의 산정을 위하여 1998. 5. 1. 이후부터 같은 해 9. 1.까지의 도시 일용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을 인정함에 있어 통계자료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민사판례
교통사고 합의서에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합의 당시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을 알았고 합의서에 후유장애 보상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면,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가해자가 합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 후, 합의금 외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합의 내용이 단순히 '권리 포기'인지, 아니면 '소송 제기 포기(부제소합의)'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 판례에서는 '권리 포기'로 해석하여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심각한 후유장해가 합의 직후 발생했고,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했다면 추가 보상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어린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직후 합의를 했더라도 나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소송 결과에 따라 기존 합의금의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