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3221
선고일자:
1994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합의서의 내용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것이라고 본 사례
합의서의 내용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본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10.21. 선고 93노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공소외 유한회사 무등통운은 피고인과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공소외 박상영을 통하여 1992. 3. 3.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라는 제목으로 그 제목 바로 밑부분 괄호안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되었기에 서명날인한 합의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이 사건 수사기관인 순천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위 피해자는 위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후 위 피해자가 1992.4.4. 위 박상영을 통하여 위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형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가해자가 합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처음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성인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의료사고 합의 후 의사의 과실 없음이 밝혀진 경우, 의사가 과실이 있다고 **착각**하여 합의했다면(즉, 과실 유무가 합의의 전제였다면) 합의 취소 가능성이 있다.
형사판례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이후 마음이 바뀌어 처벌을 원한다 해도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었는지에 있습니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후, 과실비율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