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환자의 유족과 의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의사의 과실이 없었다면, 이미 지급한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의료사고 합의 후 번복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화해는 소송을 매듭짓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합의 당시 의사의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일단 합의가 성립하면 그 자체로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합의가 번복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33조 단서는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화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의사가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전혀 오해'**하고 있었고, 그 오해를 바탕으로 합의했다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
이 판례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특정 주사를 투여했고, 환자가 사망하자 의사는 자신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여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환자의 사망 원인이 주사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자신의 과실이 있다는 착오' 하에 합의했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사의 과실 유무 자체가 합의의 전제였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단순히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착오만으로는 합의를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의했고, 이후 그 전제가 완전히 뒤집혔다면 합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의료사고 합의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의료사고 합의 후 의사의 과실이 없었음이 밝혀지면, '과실 존재'라는 합의의 전제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 가능성이 높지만, 개별 사건의 specifics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사판례
의사의 치료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환자의 사망이 의료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법원이 의사의 착오를 인정하여 합의를 취소한 사례.
민사판례
의료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생각해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의료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경우, 이 합의는 취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의료사고라고 착각하여 맺은 화해계약은 나중에 의료사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취소 가능하다.
상담사례
의료사고로 오인하여 합의했지만 부검 결과 의료사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 사항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 및 합의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환자 사망 원인에 대한 오해로 의사와 유족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후에 사망 원인이 의료과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