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2919
선고일자:
200707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가담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 제106조(현행 제148조 참조)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도3136 판결(공1984, 662)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3. 28. 선고 2006노28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원심이 그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에 본 법리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형사판례
경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구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현장을 잠시 떠났더라도, 도주차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단순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지만, '뺑소니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다.
형사판례
이미 다른 사람이 숨겨주고 있는 범인을 알면서도 뒤늦게 함께 숨겨주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 머물렀더라도 사고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구호 없이 떠났다면 뺑소니(도주치상)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만 건넨 채 현장을 떠난 운전자는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 법원의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 증인의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 교통사고 후 '도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