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1680
선고일자:
19951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 [2]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본 사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에 왼쪽 다리가 끼어 빠져 나올 수 없어 고함을 지르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처 부위와 정도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피해차량 부근에도 가지 아니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그의 처도 현장에 남아있다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이나 그 처가 피해자 등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스스로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본 사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공1992, 1636),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도3437 판결(공1993하, 2066),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공1994하, 3162)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용대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 6. 21. 선고 95노2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 1993. 6. 11. 선고 92도3437 판결,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나중용은 차에 왼쪽 다리가 끼어 빠져 나올 수 없어 고함을 지르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피해차량 부근에도 가지 아니한 채 사고장소로부터 피고인의 집 쪽으로 약 400m 가량 걸어가다가 뒤따라 오던 공소외 김병을의 차량에 동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피고인은 집으로 온 이후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친 아들인 공소외 1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혼자 술을 마셨으며, 위 공소외 1나 피고인이 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의 상처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 나중용은 위 김병을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빠져 나온 후 우연히 뒤따라오던 친구인 공소외 박도인의 차량 편으로 그 처인 피해자 강순녀 등과 함께 병원으로 갔으며, 피고인의 처 공소외 2은 현장에 남아 있다가 위 박도인에게 위 나중용 등을 구미 고려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 왔고, 피고인과 피해자 나중용 및 강순녀, 위 박도인은 평소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고인이나 위 공소외 2이 그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스스로 이야기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등록 명의자는 공소외 허남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구호조치 위반 및 도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이용훈(주심)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했을 때 '뺑소니'로 처벌받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단순히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 등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도망쳤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도망칠 당시 '고의'로 그랬다는 점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만 건넨 채 현장을 떠난 운전자는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이미 경찰이 현장 조사 중이고 피해자 구호 조치도 완료된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연락처를 남기고 떠난 경우, '뺑소니'(정확히는 '도주차량')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하며, 단순한 위험이나 아주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아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사고 후 조치 의무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것이며,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뺑소니(정확히는 '도주차량')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2시간 뒤 돌아온 운전자에게 뺑소니(도주차량)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단순히 현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