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5다14732

선고일자:

199506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애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및 그 기여 비율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애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및 그 기여 비율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김성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2.10. 선고 93나408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에게 금 25,351,19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채용하여, 원고에게 남아 있는 후유장애인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제4-5요추간반탈출증이 모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후유장해로 인하여 음식업자로서의 가동능력을, 판시 치료기간 동안은 100%, 그 이후부터는 38%(위 제1요추 압박골절로 인하여 32%, 위 제4-5요추간반탈출증으로 인하여 9%를 상실하여 복합장애율이 38%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제1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심의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한 을 제6호증 및 제1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원심의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원고에게 남아 있는 후유장해의 하나인 위 제1요추 압박골절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있던 기왕증이라는 것이고, 그 이유로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1990.8.29. 핵의학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압박골절이 위 검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그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어야 하나 위 검사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다는 것을 들고 있는 반면, 원심이 채용한 원심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원고에게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제4-5요추간 추간반탈출증이 후유장해로 남아 있는데 이러한 병적 증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면서도, 위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특별한 이유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고, 위 1990.8.29.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한 핵의학 검사에 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따라서 위 을 제6호증 및 제1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원심의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 원고에게 남아있는 제1요추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의학상의 근거를 들고 있는 반면, 원심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는 위 제1요추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적어도 위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1990.8.29. 원고에 대하여 핵의학 검사를 시행한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러한 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위 제1요추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위 제1요추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이라면 그 이유에 대하여도 조회하여 본 후, 위 제1요추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제1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심의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고 원심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채용하여 위 제1요추 압박골절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 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채용한 원심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보면, 요추 부위의 퇴행성 병변은 기왕증으로 사료되고 요천추부 추간반탈출증에 약 70% 기여하였다고 본다고 하면서도, 한편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한 판단에서는 위와 같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60%를 보고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는 그 자체 모순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가 위 기왕증의 기여도를 70%로 본 것인지 60%로 본 것인지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실히 한 다음 원고의 위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확인없이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채용하면서 위 기왕증의 기여도를 60%로 보고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상고범위 내인 원고에게 금 25,351,19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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