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 정말 막막하죠. 치료비 걱정도 되지만, 당장 수입이 끊기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다행히 자동차보험을 통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휴업급여도 받았는데,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해서 받는 것은 안 되고,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만큼은 일실수입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못 하게 되면 발생하는 손해를 '일실수입' 또는 '일실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데요. 휴업급여는 바로 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수입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또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휴업급여는 일실수입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입보다 휴업급여가 적은 경우가 많죠. 대법원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에서는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휴업급여는 일실수입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고, 나머지 차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원을 벌던 분이 교통사고로 한 달 동안 일을 못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일실수입은 300만원입니다. 만약 휴업급여로 200만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휴업급여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때는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식대, 활동비와 같이 실비 보전 성격의 급여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직장인의 일실수입은 일반적으로 사고 당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입사 초기나 이직 직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거 유사 직종의 급여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기준 시점과 휴업급여 공제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이미 받은 휴업급여는 청구하는 손해배상 기간과 겹치는 부분만큼만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휴업급여 수령 시 손해배상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실제 손해액과 휴업급여의 중복 부분이며, 차액 발생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계약직 사고 피해 시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 또는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유사 직종 재취업 가능성과 예상 소득 증가분도 고려될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사망 시 일실수입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예: 기본급)만 포함되며, 중식비, 업무활동비,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