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줄 때 휴업급여를 빼고 줘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중복보상은 안 된다'
만약 일하다 다쳐서 치료 기간 동안 일을 못하게 되었다면, 회사는 못 번 돈(일실이익)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동시에 산재보험을 통해 휴업급여도 받게 되죠. 이때 회사는 "이미 휴업급여를 받았으니 손해배상금에서 그만큼 빼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중복보상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회사의 손을 들어줍니다. (민법 제7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그런데, 얼마를 빼야 할까?
쟁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는 휴업급여 전체 금액을 손해배상금에서 빼고 싶어 하지만, 법원은 "그건 안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휴업급여는 다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즉,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금에서 뺄 수 있는 금액은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동안의 실제 일실이익'까지만 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한 달 동안 일을 못 해서 3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산재보험에서 200만원의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회사는 손해배상금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판례: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1977.4.26. 선고 76다3034 판결에서 확립되었고, 이후 여러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소개된 판례 (서울고등법원 1993.1.28. 선고 92나27203 판결) 역시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하다 다쳐서 휴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친 근로자는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시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즉, 휴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해야 할 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3년 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휴업급여 수령 시 손해배상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실제 손해액과 휴업급여의 중복 부분이며, 차액 발생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산재 근로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든 없든, 또는 본인 과실이 있든 없든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령이나 합의 등으로 이미 보상받은 금액만큼은 제외됩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받은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분을 다른 종류의 손해배상액에서 빼서는 안 된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으로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회사는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예상되는 상병보상연금 총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 또한, 휴업보상,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 중 일부가 실제 손해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 기간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