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일실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대학교 조교로 일하던 분이 사고를 당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사고로 장애를 입어 이전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고로 인해 외상 후 성격장애 등의 후유증을 얻게 되어 더 이상 대학교 조교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면,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미래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할까요?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교육 수준, 경력, 이전 직업, 자격증 유무, 장애 정도, 다른 직업 선택 가능성, 사회적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 소득을 추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장애로 인해 이전 직업이나 비슷한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일용직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93조 참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 1987.5.12. 선고 85다카1195 판결, 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이번 사례는 사고로 인해 미래를 잃어버린 개인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원래 하던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벌 수 있었던 돈(일실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소득을 빼고 계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일로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면 원래 소득에 노동능력 상실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사고 당시 학생 신분으로 아직 취업하지 않은 사람의 미래 소득 손실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장래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소득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경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의료사고로 다쳤을 때, 사고 당시 무직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장 낮은 임금(일용노임)으로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 사람이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소득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그 증가분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미래에 수입이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면 늘어날 만큼의 수입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었을 때,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