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손해배상(자)

사건번호:

2011다82063,82070

선고일자:

20131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61 판결(공1999하, 1241) / [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공1997상, 1599),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 [3]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공1998하, 185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박찬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1. 선고 2011나22063, 220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과 원심판결 중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 내지 5점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은 (차량 번호 1 생략) 무쏘 차량(이하 ‘무쏘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 정차한 번호 불상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다가 무쏘 차량으로 하여금 3차로 쪽으로 미끄러지며 회전하면서 (차량 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이하 ‘덤프트럭’이라 한다.)에 충돌하고 다시 1차로 쪽으로 밀려오도록 하였고, 원고는 (차량 번호 3 생략) 아반떼X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무쏘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1차로 전방에 정차한 번호 불상의 차량과 더불어 위와 같이 1차로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무쏘 차량을 피하려다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선행사고로 3차로에 정차한 덤프트럭에 충돌하고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가 운전하던 원고 차량이 덤프트럭과 충돌한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에 정차하면서도 후방에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번호 불상의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무쏘 차량 운전자인 소외인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원심은 소외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전방에 번호 불상의 차량이 정차 중인 것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급히 무쏘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를 진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한 것을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외인의 과실의 경합으로 무쏘 차량이 덤프트럭의 우측 앞부분에 충돌한 선행사고가 발생하여 덤프트럭이 3차로에 정차하였던 만큼, 소외인으로서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후행차량들이 정차한 덤프트럭을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상당인과관계 및 공동불법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인정에 있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원고의 평안철강 주식회사(이하 ‘평안철강’이라 한다.)로부터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이 2007년에는 32,375,000원이었지만 2008년에는 10,575,000원이었고 제1심법원이 평안철강에게 발송한 원고의 소득에 관한 사실조회서도 이사불명으로 도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의 소득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원고의 소득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월 2,697,916원(= 32,375,000원 ÷ 12, 원 미만 버림)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08. 2. 1.부터 60세가 되는 2018. 7. 26.까지 도시보통인부로 종사하여 소득을 얻는다는 전제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된다. 특히 세무당국에 신고된 피해자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소득이 실제로 얻었던 것과 다르다거나 또는 그것이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6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에 폐업하였다면,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정년 시까지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 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본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 소득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폐업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에서 얻는 수입이 일반노동임금보다 소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평안철강에 근무하였던 사실, 부천세무서장에게 신고된 원고의 평안철강으로부터의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7년도에 32,375,000원인 사실, 그 후 평안철강이 2009. 5. 21. 폐업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세무당국에 신고된 원고의 소득이 있었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② 원고가 근무하던 평안철강이 이 사건 사고 후 폐업한 이상 그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조사·심리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 소득액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과실상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 삼성화재의 상고이유 제6점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본소), 62268(반소)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 사정을 근거로 피고 삼성화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는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파기의 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심판결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부분 가운데 일부에 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원심판결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도 파기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과 원심판결 중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삼성화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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